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급 등의 조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라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정물질의 수요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3. 특정물질 사용합리화의 추진 등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