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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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