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