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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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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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