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영업정지)듣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