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45조 및 제49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출석ㆍ의견진술 요구에 관한 사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위탁한 연계대출한도와 연계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 제1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추심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2.12.20]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