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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감독 및 처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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