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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

①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이 원활하게 온라인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의 출결 확인 및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 상호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직원 배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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