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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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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0(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법 제22조의3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 현황 및 평가 손익 현황(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나 그 임직원이 최근 3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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