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 대상 예탁금이 예치된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탁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과 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금융회사는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8][종전 제37조의11은 제37조의15로 이동 <2026.4.28>]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