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