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8(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바목에 따라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2호, 제6호(단서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개정 2026.4.28>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