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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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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2.7>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증심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검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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