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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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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①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설립허가 신청서

2. 발기인의 명단

3. 창립총회 회의록

4. 정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6. 재산 목록

7. 제41조의3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업무수행 계획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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