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