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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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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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