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