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각 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지원과ㆍ정무과ㆍ경제통상과 및 영사민원실과 2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5.7>

② 외교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주요공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과 외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③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참사관ㆍ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으로 보하고, 영사민원실장은 총영사ㆍ부총영사 또는 영사로 보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