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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부령 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00155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재외동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의 가입 및 국제협정의 체결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3.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공관장에 대한 업무지시)

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장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다.

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2.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3. 처리 결과에 따라 중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 정부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공관장은 공관장에 대한 장관의 지시와 청장의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외교부에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안전국 1개 정책관등, 1개 과 및 1개 센터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 중 1명(8등급 1명)은 외교부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경감 4명)은 증원하며,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인공지능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국민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영사조력 및 영사서비스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을 증원하며,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5명(경정 또는 경감 5명),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및 출입국 분야 주재관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23명(3등급 또는 4등급 2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과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2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br>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외교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6명 중 5명(3등급 또는 4등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