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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39호,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