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정책협의회)듣기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