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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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