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4조((기피·회피))
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8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