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0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합작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선임변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5. 합작참여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1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합작참여자는 신청 전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