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1조(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로, "설립인가"는 "정관변경 인가"로 본다.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