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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법자문사법 ›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5(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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