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법자문사법 › 제6장 징계

외국법자문사법 제37조(징계 사유)

①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6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외국법자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