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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7장 벌칙

외국법자문사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6.3.2>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2.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및 그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ㆍ사용한 사람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

가. 외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위하여 행하는 문서의 송달과 증거조사를 행한 사람

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6.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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