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제5장 보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①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면세판매장에 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으로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7.12.31, 2008.2.29, 2025.12.30>

②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목개정 2007.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