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6.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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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6.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