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2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employer shall unfairly discriminate in the treatment of a worker on the ground that he or she is a foreign work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