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음식물의 열량)
① 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1일 기준으로 2천2백킬로칼로리부터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 6과 같다.
③ 청장등은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환자ㆍ노약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