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18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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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 제5장 급식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