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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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 제1장 총칙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