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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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