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6조(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듣기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청장등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