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6.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6.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