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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0-4 (Cancellation, Withdrawal, Reduction, and Recovery, etc. of Cash Support for Foreign Investment)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Article아터클 1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undsf펀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ash캐시 support서포트 contract칸트r랙트 have해v브 not낫 been빈 performed;퍼f폼드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comes비컴즈 insolvent인살v번트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sh캐시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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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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