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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자본재의 처분)

① 세관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자본재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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