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3조(벌칙)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3 (Penalty Provisions)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A person who fails to register changes under Article 21 (3)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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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