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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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