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26조의3(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전문개정 2011.4.4][제26조의2에서 이동 <2011.7.25>]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