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9조의2(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