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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