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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26조의2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7>

② 제26조의2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5.5.7>

③ 제26조의2제3호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소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7>

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7, 2026.9.29>

⑤ 제1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고위외무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4항 본문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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