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9조의2(당연퇴직 등)

① 삭제 <2007.11.12>

②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경우

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표ㆍ특별사절 또는 그 수행원으로 임명된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4.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외교경력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③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1. 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삭제<2011.10.25>

④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휴직 중인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10.25>

[본조신설 2005.12.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외무공무원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