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 보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그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직권면직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