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시행 2015.10.20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