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칙 제4조(글자모형)듣기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전문개정 1990.6.23] 시행 2013.3.23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