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교부령 외교부 소관

외무관인규칙

시행
2013.3.23
공포
2013.3.23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제2조(종류 및 용도)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3. 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등 영사관계 문서에 사용한다.

③「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6.23, 1991.11.30, 1999.5.17, 2013.3.23>

[전문개정 1971.1.4]

제3조(규격 및 인영)

①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외무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터의 외륜을 두고, 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3.5센티미터의 외륜을 둔다. <개정 1999.5.17>

②외교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개정 1999.5.17, 2013.3.23>

[전문개정 1990.6.23]

제4조(글자모형)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0.6.23]

제5조(교부)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②동일한 외무철인이나 외무고무인을 2개 이상 교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신설 1990.6.23, 1999.5.17>

③제2항의 일련번호는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신설 1990.6.23>

[제목개정 1999.5.17]

제6조(등록 및 관리)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제목개정 1999.5.17]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1999.5.17]

제8조(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br>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br>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인력 94명(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7명, 7등급 1명, 5ㆍ6등급 44명, 3ㆍ4등급 8명, 일반직공무원은 4ㆍ5급 4명, 5급 8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9급 5명)을 이체하고, 행정기관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8명(외무공무원은 5ㆍ6등급 2명, 3ㆍ4등급 2명, 일반직공무원은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2명) 및 통상교섭본부장 폐지 등에 따른 정원 2명(정무직 1명 및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br><외교부 제공>